2021년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이며, 지원금액은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는 3월 1일부터 접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2.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4. 접수처 및 중위소득산정기준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19세 미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인원은 총 5,000명을 뽑습니다.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을 초과할 시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 |
1구간 | 5백만원 이하 | 40만원 이하 |
2구간 | 2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3구간 | 5천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위의 자격을 갖춘 청년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의 2.5% 적용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함.
□신청제외대상
신청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1년 3월 1일 오전 10시부터 ~ 3월 12일까지 오후 6시까지 접수 마감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신청기간이 아님으로 홈페이지를 가보셔도,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서울 주거 포털에 접속하여 청년 월세 지원에서 지원 신청을 하신 후에, 추후에 격월로 2개월치 월세를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3월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링크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제출 시 필요한 서류와 중위소득기준에 대해 첨부하겠습니다.
서울 청년 월세 지원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 2133-1337~9으로 / 서울청년월세지원팀 ☎02) 2133-7701~5 / ☎다산 120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세요.
□소득액 120% 이하 산정표
해당 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지원 가능한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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